난치병 예방과 치료

본원에서는 환자를 영양(nutrition), 식물 약물(botanic medicine), 약효식품(nutraceuticals), 대체요법(homeopathics, natropathics), 식단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diet and lifestyle changes), 운동요법, 정신/감정상담(spiritual / emotional counseling) 등을 통해 환자가 생리학적으로 최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몸 전체를 치료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 공기, 햇빛도 잘못마시고, 숨쉬고, 쐬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 환경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귀찮을수 있겠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의학 정보

오메가3 지방산

자연의약이 치료의약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무소유의 자연물로부터 만들어진 자연의약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그 치료 효과를 전면에 내세울 수 없고 의사들의 처방전도 받아낼 수 없는 비처방약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는데 여기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환자들에게 투여되어 치료효과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에 묶여있던 자연의약이 이제 당당하게 질병의 치유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연의약은 건강보조를 위해 투여하는 건강기능식품일 뿐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의사들이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해 처방하는 처방약으로 탈바꿈한 제재가 있는데 이 제재가 바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다.

이미 수많은 의료인들에 의해 그 다양한 효과가 입증되었고 논문으로도 발표되었던 오메가3 지방산의 치유력은 미국의 한 회사가 어유(Fish Oil)로부터 오메가3 지방산을 고농도로 정제해 내는 기술로 특허를 받은 후 자신들의 제재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FDA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FDA가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 이 오메가3 지방산 제재를 FDA는 처방약으로 승인했고 의사들은 이제 환자들에게 이 오메가3 지방산 제재를 처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메가3 지방산 이야기는 이미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다. 일반인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 이야기는 아마도 어린이들에게 투여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며 한창 화제가 되기도 했던 DHA(docosahexaenoic acid) 이야기일 것이다. 성장발육기의 신경계통에 DHA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에 입각해 어린이들에게DHA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등 푸른 생선을 주기적으로 섭취하게 하거나 DHA를 함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을 복용하게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시력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메가3 지방산인 DHA의 효과가 상업주의와 맞물리면서 세상에는 갖가지 DHA 함유 식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DHA를 함유한 분유와 우유, DHA를 섞어 넣은 라면, DHA 치킨 등이 나타났고 입시철에는 수험생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DHA 초콜릿도 생겨났다. 갖가지 건강기능식품들이 난무하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DHA를 섞어 넣었다는 어린이용 맥주도 만들어 내놓고 있다. 물론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고 맥주색깔만 내고 거품이 일게 만든 음료수이지만 머리를 좋아지게 한다는 구실로 DHA를 넣어놓았다. 아이들 머리를 좋게 한다는 취지로 DHA를 넣어두고는 음주문화를 심어놓는 일본의 상업주의가 어딘가 어색해 보이지만 그만큼 DHA가 화제가 되고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식음료 제재들에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이다.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발육에 좋다는 DHA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63빌딩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건물을 지을 때는 시멘트와 모래가 있어야 한다. 10층을 올리려면 10층을 지을 만큼의 시멘트와 모래가 있어야 하고 63빌딩을 올리려면 63층을 올릴 만큼의 시멘트와 모래가 필요하다. 어린이들의 두뇌는 태어나서 5살이 되는 시간까지 급격한 성장을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어간다. 63빌딩을 지어가는 것이다. DHA는 이렇게 인체가 두뇌라는63빌딩을 지어가는 데 필요한 시멘트, 그 시멘트의 주요 구성성분이라고 해볼 수 있다. 63빌딩을 짓는데 10층을 올릴 만큼의 시멘트 밖에 없다면 이건 큰 일이다. 이러한 일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잘못된 식단으로 아이들에게 충분한 양의 DHA가 공급되지 않으면 63 빌딩의 한두 층 정도는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머리가 좋아지고 아니고는 이렇게 지어 올린 63빌딩의 인테리어와 각층의 디자인을 얼마만큼 잘해 여러 오피스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에 달려있게 되는데 이는 전적으로 빌딩의 주인이 해야 하는 일이다. 두뇌라는 63빌딩을 올려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머리 좋아지는 건 바랄 수가 없게 된다. 성장기 어린이에게 DHA 공급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지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효과 보다는 흥미위주의 건강보조제로서 알려져 가던 오메가3 지방산이 치료의학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는 에스키모의 식생활과 그들의 건강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에스키모인들이 서구인들에 비해 심장병이나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들의 발병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관찰한 의학은 그 이유를 찾아나갔다.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생선이나 물개와 같은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주로 섭취하는 에스키모들이 어떻게 심혈관계 질환들에 덜 걸릴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던 의학은 에스키모들의 식생활로부터 그 해답을 찾게 된다. 바로 생선이나 물개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또한 에스키모인들이 서구지역으로 이주해 식생활 패턴이 서구인의 형태로 바뀌게 되면 에스키모인들 역시 서구인과 다를 바 없는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을 보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현상은 에스키모인들이 심혈관계 질환에 덜 걸리는 이유가 인종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식생활로부터 연유한다는 사실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주류의학은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계의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나가기 시작했다. 연구결과들이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계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오메가3 지방산이 고지혈증 환자들의 상승된 중성지방(Triglyceride)을 낮추어준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FDA는 오메가3 지방산의 고지혈증 치료효과를 공식 인정했다. 그리고 이 임상실험에 쓰인 오메가3 지방산을 처방약으로 분류 등재했다. 이와 함께 FDA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제품에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적어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했다.

FDA에서 처방약으로 인정한 오메가3 지방산 제재는 하나이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다른 오메가3 지방산 제재들도 심장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에는 우후죽순처럼 많은 오메가3 지방산 제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품질은 저마다 각각으로 처방약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오메가3 지방산 제재들이 있는가 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저품질의 오메가3 지방산 제재들도 있다.

일반인들이 이들을 구분해 내기는 쉽지 않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요령을 알면 제재 선택이 한결 수월해진다.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오메가3지방산을 정제해낸 제재인지 아니면 이들을 정제하지 않고 어유(Fish Oil)를 그대로 이용한 어유 제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어유는 말 그대로 물고기 기름, 즉 동물기름이다. 동물기름이라 어쩔 수 없이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있고 원치 않는 손님격인 포화지방산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요즈음 바다의 오염과 함께 심해어류에 함유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수은을 비롯한 중금속들도 들어있을 수 있고 여러 유해물질들 또한 함께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고품질의 오메가3 지방산의 관건은 얼마만큼 이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해내고 오메가3 지방산을 고농도로 추출해내느냐에 달려있다. 오메가3 지방산은 EPA(eicosapentaenoic acid)와 DHA가 주 구성성분인데 이 두 물질과 기타 소량으로 존재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합쳐 어유에는 대략 30% 정도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어유로부터 포화지방산과 단일불포화 지방산 등을 제거해나가기 시작하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져 가게 된다.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계산해내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연질캡슐 속에 포함된 어유의 총 양을 알아내고 레이블에 표기된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알아낸 후 그 비율을 측정하면 된다. 어유의 총 양은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연질캡슐 1정의 무게로 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질캡슐 1정에 함유된 어유의 무게가 1000 mg이고 EPA, DHA, 그리고 기타 오메가3 지방산을 합한 성분이 모두 300 mg 이라면 이 제재의 오메가3 지방산의 함유율은 30%가 되는 것이다. 오메가3 지방산의 함유율이 30%에 그치고 있다면 이는 어유다. 이러한 제재들을 잘 살펴보면 콜레스테롤도 들어있고 포화지방산도 들어있다. 처방약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재들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를 알 길이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어유 보다는 정제과정을 거친 오메가3 지방산 제재들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된다.

정제된 오메가3 지방산 제재들은 오메가3 지방산의 함유율이 50~60%에 이르고 고품질의 제재는 70%에 이르기도 한다. 처방약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제재는 특허를 받은 정제법을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의 함유율을 90%까지 올려놓았다. 이렇게 정제과정을 거친 제재들은 콜레스테롤이 제거되어있고 포화지방산과 수은을 비롯한 여러 불순물들이 잘 걸러 내어져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게 된다.

중국에서 중국산 오메가3 지방산을 구해 복용했던 사람으로부터 오메가3 지방산을 복용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고 심한 앨러지 반응이 일어나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사용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중국산은 심한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면서 중국 가서는 약도 사먹지 말고 길거리 음식도 절대 사먹지 말라고 하며 혀를 내둘렀다. 음식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의약에 대한 중국산의 신뢰도는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중국산 오메가3 지방산은 정제된 오메가3 지방산이 아니라 불순물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유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고 어유에서 여러 가지 중금속을 제거해내는 1차 정제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함량미달의 제재라는 것도 알아볼 수 있다. 어류에 앨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오메가3 지방산 제재에 앨러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한국산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반응이 중국산에서 나타났다면 이는 곧 불순물의 함유라고 결론지어진다.

이처럼 오메가3 지방산의 품질은 그 정제과정에 달려있게 되는데 미국에는 이러한 제재들의 품질을 검증하는 제3의 기관들도 있다. 처방약으로 승인된 제재에는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강식품으로 분류된 오메가3 지방산 제재들은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 제재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이 어유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메가3 지방산이라면서 판매하고 있다. 어떤 제재들은 오메가3 지방산의 함유량도 밝히지 않고 있다. 어유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의 양이나 포화지방산의 함량 역시 묵묵부답이다. 결국 자연의약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연의약에 대해 교통정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 사람들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껍데기를 먹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제조사에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 이를 검증해내는 방법이 있다. 지금 복용하고 있는 오메가3 제재를 냉장고에 넣어 3시간만 얼려보자. 하얗게 얼어붙으면 이는 어유다. 어유에 포함된 포화지방산이 얼어붙으면서 하얗게 변하는 것이다. 돼지기름처럼 그렇게 굳어지는 것이다. 반쯤 얼어붙는 제재가 있다면 이는 어유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정제했지만 정제과정이 높은 수준이 되지 못해 포화지방산이 남아있는 제재이다. 고도로 정제된 오메가3 지방산 제재는 3시간의 혹한을 견디고 그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가 바로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처방약 수준의 오메가3 지방산이 되는 것이다.

오메가3 지방산의 효과는 주류의학이 승인한 고지혈증과 심장질환에 대한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Ig A 신병증 (Ig A Nephropathy)’에는 이미 치료보조제로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고 류머티스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자가면역질환에서도 염증반응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되고 있으며 우울증에 대한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 우울증에 대한 효과는 미국 국립 정신의료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이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300명의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시작했다.

DHA가 어린이들의 두뇌발육에 좋다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다가섰던 오메가3 지방산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어린이들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들도 발표되었다. 에스키모들에게 폐질환 환자들이 적다는 이야기와 함께 만성폐질환 환자들에게 오메가3 지방산이 치료보조제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나오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제 자연의약 오메가3 지방산은 치료의약으로 우뚝 선 것이 분명하다.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모두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 이제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효과를 발판으로 자연의약으로부터 처방약으로 변신하며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우리들의 식탁에도 ‘등 푸른 생선’들을 꾸준히 올려놓자. 그리고 이러한 식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메가3 지방산 복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성장기 어린이가 있다면 물고기 향을 제거하고 과일향을 넣은 오메가3 지방산을 주어보고 심장질환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메가3 지방산으로 효도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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